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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45312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18행, 제9면 10행의 “원고와 현대건설 공동명의”를 “현대건설 명의”로, 제11면 5행의 “20014”를 “2014”로, 제17면 밑에서 5행의 “피고는”을 “현대건설은”으로 각 다시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5행의 “12” 다음에 “28, 37, 38,”을, 제9면 7행의 “27” 다음에 “28, 37, 38,”을 각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7행의 “방해되지 아니한다.” 아래 다음을 추가한다.

위 상계처리로 인한 구상금채권자가 현대건설이라고 하더라도, 현대건설은 2008. 10. 15.경 원고에게 분양대금에서 이주비 대출잔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출가능하다고 통지한 점, 현대건설은 2008. 12. 26. 위와 같이 예금 502,874,662원이 상계된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분양대금에서 공제한 점, 현대건설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은 원고의 자금이고 상계 출금된 금액은 사실적으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제20호증의 2)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의 현대건설에 대한 이주비 대출금채무 502,874,662원을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현대건설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2016. 8. 22.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2016. 7. 22.자 변론 종결이후에 제출된 서면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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