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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32218
대여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3,166,079원과 그 중 62,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현대건설은 2007년경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사업시공자로 참여하였고,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한 이주비에 관한 조합원 대출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조합, 피고 현대건설 사이에 체결된 대출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주비 대출은 이 사건 조합조합과 피고 현대건설이 조합원으로 확인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국ㆍ공유지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이주비 대출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피고 현대건설은 조합원의 대출금상환의무를 연대보증한다.

이주비 대출의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에 피고 현대건설이 원고에게 납부한다.

다. 피고 현대건설은 위 대출협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C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 62,000,000원 등의 상환채무를 연대보증(보증한도 80,600,000원)하였는데, C은 2013. 3.경 피고 A에게 그 조합원 지위를 이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지받고 피고 A와 사이에 C의 이주비 상환채무에 관한 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현대건설은 2013. 5.경 원고로부터 피고 A를 채무자로 한 이자 지급요청을 받고 이에 응한 바 있으나, 이후 이 사건 조합에 관한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2013. 6. 20.부터 이자 지급도 거절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A의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 2014. 10. 23. 기준으로 피고 A가 상환할 대출원리금은 합계 73,166,079원 대출원금 62,000,000원, 약정이자 341,016원, 연체이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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