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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5나3450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피고의 지위 등 ⑴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2002. 8. 20. 설립인가 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상가를 소유한 상가조합원이며, 현대건설은 위 정비사업시공자이다.

⑵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인 2004. 9. 16.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여 2012. 12. 21. 원고와 신축될 건물 내 상가 116호에 관한 분양계약(환급금 17,991,000원)을 체결하고, 2014. 4. 24. 위 상가 116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⑶ 원고는 2007. 10. 31. 위 상가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420,910원을 납부하였고, 한편 위 분양계약에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의 주관 아래 하고, 다만 필요한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민은행의 이주비 대출 및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등 ⑴ 국민은행과 원고 및 현대건설은 2003. 9.월경 국민은행이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중도금, 이주비 등 가계성 집단주택자금을 대출하되 원고와 현대건설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⑵ 한편 피고는 2004. 11. 24. 현대건설과 사이에 ‘무이자 이주비 60,000,000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대여인 : 현대건설, 차용인 : 피고, 연대보증인 : 원고 제1조(금전대차내용)

1. 현대건설이 피고에게 대여하는 이주비는 원고의 조합원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수요자 금융으로 지급하며 현대건설은 이주비에 대해 연대보증한다.

구분 피고 차용금액 금리부담 차용일 상환일 상환자 무이자 이주비 60,000,000원 현대건설 국민은행약정일 아파트입주지정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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