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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다255057
구상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상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1) 원심 판시 이 사건 대출금의 대여주체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임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의 현대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대출금을 대여한 주체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이고, ② 원심 판시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예금채권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원고가 아닌 현대건설에게 귀속하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예금채권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상계처리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현대건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2) 이 사건 대출금의 대여주체가 국민은행이고 이를 대위변제한 주체가 현대건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현대건설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진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① 원고와 현대건설 사이에 원고에게 귀속될 분양수입금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② 그러한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산합의만으로 원고가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여, 예비적 주장도 배척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금의 대여주체가 국민은행이고, 상계처리를 통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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