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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5나2050925
구상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이주비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부분을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주비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2003. 9.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과 ‘국민은행이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등 가계성 집단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원고와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의 국민은행에 대한 이주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취지의 대출협약(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 피고 및 현대건설은 2004. 11. 26. 이주비의 대출 및 보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대건설이 피고에게 대여하는 이주비를 원고의 조합원(피고)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수요자금융으로 지급하며 현대건설은 이주비에 대해 연대보증한다(제1조 제1항)”, “피고는 차용금 상환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다(제5조 제1항)”, “현대건설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주비를 대여받은 피고는 사업부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 대지에 대하여 현대건설을 채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제6조)”라는 것이다(이하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3) 국민은행은 2004. 12.경 현대건설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에게 이주비 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3억 7,6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 4) 피고는 2005. 4. 15. 현대건설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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