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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82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일반 교통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막은 길은 원래 도로가 아닌 곳이다.

또 한, 피고인은 지하에 기름 탱크가 있어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다가 이를 파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길을 막은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 증인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기존에도 차량 등이 해당 부지를 사용하여 ‘E 펜 션 ’에 진입하였고, 우회도로가 마땅치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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