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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노9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통행로는 처음부터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곳이 아니고 인근 토지를 소유한 J 만이 농사를 짓기 위해 다닌 곳이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아 일반 교통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사실상 통행로를 두 가구 외에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J 소유의 경북 예천군 V 답 518㎡( 이하 ‘V 토지 ’라고 한다 )에 출입하려면 약 30년 전부터 구거 (H 구거 1,634㎡ 의 일부) 바로 옆의 길을 이용해야 했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이 위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이사 온 후 위 구거를 덮어 ( 기존에 통행하던 구거 옆 길을 포함하는) 이 사건 통행로를 만든 사실, ③ 이 사건 통행로는 대부분이 피고인의 사유지가 아니라 국가 소유이고, V 토지는 공로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 만든 후 그 위에 철재 대문을 설치하여 J 또는 V 토지의 임차인인 G, 그의 가족들은 위 대문을 통해서 만 V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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