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 분회 소유인 경주시 D 토지에 있는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하고, 위 D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마을 주민들이 육로로 이용해 오긴 하였으나, K, L 각 임야 등을 통해 대로에서 마을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4. 5. 20. 이 사건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교통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더라도 구도로 가 여전히 형법 제 185 조에서 말하는 ‘ 육로 ’에 해당하는 이상 그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 69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곤란하게 한 것은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이 사건 토지 북서쪽으로는 마을 이, 동쪽으로는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토지 북서쪽에 있는 마을에서 M 임야에 있는 대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L 임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지나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③-②-① 을 연결한 길). 이 사건 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폭 2~2.5m 정도의 도로로, 2008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