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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노311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 육로’, 즉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교통 방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았고, 밀린 통행료를 고지하고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차단기를 열어 주지 않은 것은 ‘ 정당행위’ 나 ‘ 자구 행 위 ‘로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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