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일반 교통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개설되어 있던 농로( 이하 ‘ 이 사건 농로’ 라 한다) 는 전체 농로의 일부분으로, 분할로 인한 각 토지 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자 소유 토지 지상에 개설된 농로로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지도 않았는바,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 육로 ’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일시인 2015. 2. 9. 14:00 경이 아닌 2015. 2. 9. 16:40 경 이 사건 C 토지 지상에 농사를 짓기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흙을 쌓은 것일 뿐이며, 이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지 않았고, 일반 교통 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또 한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콘크리트 타 설공사의 허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켰음에도, 공사차량이 진입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돌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7279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