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소유의 김천시 C에 있는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위치한 임도( 이하 ‘ 이 사건 임도’ 라 한다) 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고, 이 사건 임도에 인접한 곳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우회도로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도는 일반 교통 방해죄의 ‘ 육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도에 쇠줄을 걸어 둔 것은 차량과 장비의 통행을 제한할 의도였고 일반 공중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일반 교통 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도에 쇠줄을 걸어 둔 것은 피고인의 사유림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2002. 4.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