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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7.12.선고 2019누33769 판결
리콜계획승인처분취소
사건

2019누33769 리콜계획 승인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7.

27, A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혁준

피고피항소인

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국현

피고보조참가인

A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선, 임영춘, 김춘호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1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결함시정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면 7행의 'Euro 5 AG 차량'을 'Euro 5 적용 AG 차량'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3행의 '참가인은 2017. 1. 12. 피고에게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 였다'를 '참가인은 피고에게 2016. 10. 5.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2016. 12. 27. 위 결함시정계획서의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8행의 '12개 차종'을 '15개 차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각주 3)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3행의 '8호증'을 '8, 39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11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 간접적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11면 18행의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요구권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른 피고의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과는 별개로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이 있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위 결함시정요구권이 제한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에 따라 참가인에게 부품의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12면 15행의 '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은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자동차제 작자에 불과한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위 규정들은 자동차제작자가 피고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소유자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인증하여 줄 것을 직접 요구하거나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인증을 받게 하도록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증고시에 자동차소유자가 인증시험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인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 제1심판결 13면 5행 '없어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인증고시 제33조 및 [별표 18]의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관한 규정은 해당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성능을 구현한다는 내용을 소비 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차량 구매 시적법하게 사전인증을 받은 차량임을 믿고 구매하도록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7누37729 판결의 일부 판시내용은, 이 사건 인증고시 제33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므로, 자동차소유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받은 차량으로의 회복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제1심판결 17면 5행의 '그러나'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7면 7행의 '함께'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창훈

판사원익선

판사성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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