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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5.8.선고 2018누44960 판결
자동차의결함시정에관한계획승인처분취소
사건

2018누44960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승인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하종선, 하종대, 정혁준

피고피항소인

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국현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선, 김춘호, 임영훈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5. 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자동차 결함시정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각주 중 2행(이하 '제1심판결서' 기재는 생략한다)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 "으로 고쳐 쓴다.0 7쪽 7~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0 7쪽 각주 중 1행 "하였으나, 다음에 "제1심"을 추가한다.

○ 8쪽 2~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임의설정으로 인해 Euro 5 H 차량의 중고차 거래가격이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 등을 입게 되었더라도 이는 위 차량의 제작자인 E이 한 이 사건 임의설정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이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가 아니다.0 9쪽 5행 '아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작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고, 시정과정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 1)과는 달리 피고의 수시검사 또는 2015, 11. 23.자 결함시정명령의 근거 규정 및 관련 규정에서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0 9쪽 밑에서 2행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요구권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른 피고의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과는 별개로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위 결함시정요구권이 제한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에 따라 참가인에게 부품의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0 13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전인증을 받은 차량만 판매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소유자는 사전인증 받은 차량만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인 점,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2018. 8. 3., 환경부고시 제2018-129호, 이하 '이 사건 인증고시'라 한다)에서 사전인증 내용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는 차량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으며,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사전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9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점, 사전인증제도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는 EGR 등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에 대하여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장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사전인증제도는 자동차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원고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관하여 적법한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의 회복을 구하거나 이 사건 임의설정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자동차 사전인증과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8조, 제55조 등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법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① 위 규정들은 자동차제작자가 피고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 소유자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인증하여 줄 것을 직접 요구하거나 자동차제작자로 하여 금 피고로부터 인증을 받게 하도록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소유자가 인증시험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인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위 규정에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사전인증 의무를 부과한 것 역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적절히 규제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 보전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에 있지 자동차소유자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③ 이 사건 인증고시 제33조 제1항은 자동차에 위 규정에 따른 인증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의 표시는 원동기 정비 시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및 대형 및 초대형 승용·화물 자동차는 직접 원동기에 부착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의 인증내용 표시는 원동기 정비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자동차소유자들의 법률상 이익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①)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자동차소유자들이 사전인증을 받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여 사전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들이 사전인증을 받은 차량만을 구매하게 되거나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제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 데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한 점, (6) 자동차관리법 제9조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서 자동자제작자들에 대하여 인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에 따른 규정에 불과하고, 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동차의 등록이 사후적으로 말소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소유자와 관련하여서는 위 자동차등록법의 규정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전인증제도 및 그와 관련한 규정이 자동차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광국

판사김종기

판사장철익

주석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

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

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1.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제작결함의 시정)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른 자

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한다)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

세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

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 장소 및 담당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작결함을 시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

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

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시정계획의 소유자통지 등) ① 규칙 제41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문의 서두에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는 문구

2. "귀하의 자동차는 OO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이라는 문구 또는 "귀하가 구입

(귀 기관이 구입)한 ○○부품에서 OO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판명되었으니 회원

사 등에 알려주시기 바람)"이라는 문구

3. 시정대상이 된 자동차 부품 또는 장치 등의 설명

4.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태

5. 소유자가 시정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연락처 등과 이의제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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