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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두48530 판결
리콜계획승인처분취소
사건

2019두48530 리콜계획 승인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하종선,

하종대, 정혁준

피고피상고인

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정성윤, 이국현,

강정아, 심혜진

피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영, 유영선, 김춘호, 박병준, 임영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14.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심대법관노정희

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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