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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누33769
리콜계획 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7행의 ‘Euro 5 AG 차량’을 ‘Euro 5 적용 AG 차량’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3행의 ‘참가인은 2017. 1. 12. 피고에게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다’를 ‘참가인은 피고에게 2016. 10. 5.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2016. 12. 27. 위 결함시정계획서의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8행의 ‘12개 차종’을 ‘15개 차종’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각주 3)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3행의 ‘8호증’을 ‘8, 39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11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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