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2. 23.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한 연구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쪽 4~5행의 “(이하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환수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제3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