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12.02 2014나39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1987. 10.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2012드합1026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1. 20.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악의의 유기 및 혼인관계 파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대전고등법원 2014르13)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1. 14. 혼인관계의 파탄은 인정되나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5므500)이 계속 중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02. 5.경 친구인 E으로부터 분할 전 세종특별자치시 C 답 1,66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의 매수를 권유받고 이를 처인 피고에게 알렸으며, 원고와 피고는 분할 전 토지를 답사한 후 이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2) 2002. 5. 28. 원고와 피고가 동석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D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은 매수인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한 새울신협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D의 요청으로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됨). 3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자신들 및 자녀들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에 E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보태어 새울신협협동조합에 대출금 8,000만 원을, D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2. 5. 29.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새울신협협동조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