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으로부터 33,960,000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 A에게 경기 양평군 E 전 352㎡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은 분할 전 경기 양평군 G 외 15필지(이하 H 및 지번으로 해당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를 사업지로 하여 전원주택 53세대 등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1998년 무렵까지 6개동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F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여 위 분양사업을 계속하였다.
나. 원고 B은 2002. 9. 19.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로부터 위 사업부지에 포함된 분할 전 K 토지 지상 19호 건물 52.11평, 전유 및 공유 대지 166.52평을 건물대금 8,000만 원, 토지대금은 평당 35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대지 소유권이전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은 대지에 관한 하자가 정리되는 즉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F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한 피고 회사가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 A은 2003. 9. 18. 피고 회사로부터 위 사업부지에 포함된 분할 전 L 토지 지상 2호 건물 172.27㎡(52.11평), 전유 및 공유 대지 561.66㎡(169.9평)를 건물대금 1억 2,000만 원, 토지대금은 평당 35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건물 이전등기 전까지 건물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대금은 2004년 말까지 명도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B은 2004. 12. 13.까지 건물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4. 12. 13. M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토지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 A은 2005. 4. 30.까지 피고 회사에게 건물대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A이 매수한 지상 건물 역시 완공되었으나 1가구 2주택 문제로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한편, 원고 A은 2004. 3. 30. 위 건물 대지인 E 전 352㎡ 중 352/3576㎡ 지분에 관하여 2004. 3.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6. 6. 8. E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