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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선고 2015므500 판결
이혼등
사건

2015므500 이혼등

원고,상고인

A :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213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 부양 · 협조의무를 포기하고 원고를 유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 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 교육 · 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1987. 10.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인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01년경부터 C과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2. 5. 경에는 C과 사이에 자녀 1명을 낳기도 한 사실, ③ 피고는 2003. 5. 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갈등을 겪다가 원고로부터 다시는 C을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④ 피고는 2012. 3. 17. 원고가 C과 연락을 계속하고 있고 원고와 C 사이의 자녀에게 선물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항의하였으나, 원고는 C과 이메일을 주고받을 뿐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고에게 ' 피고가 원고 대신 혼외자에게 선물을 주는 등 혼외자를 챙겨주면 안되겠냐 ' 라는 취지로 말하기도한 사실, ⑤ 원고는 2012. 3. 경 피고에게 먼저 별거할 것을 제의하고 집을 나갔고, 피고는 그 뒤 집 현관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⑥ 피고는 2012. 5. 28. 경 아들과 함께 원고의 거처를 방문하여 원고를 설득하기도 한 사실, ⑦ 원고는 2013. 12 .

9. D에게 피고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E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D의 신청에 의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⑧ 원고는 현재 C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 ⑨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고,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아도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원고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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