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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3가합12966
토지비용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C 대 688㎡에 관하여 2013. 2. 21.자 약정을...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8. 2. 18. D로부터 서울 강북구 E 대 2,68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함께 매수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8. 2. 21. 접수 제1334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2. 2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8.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피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신탁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10. 14.부터 2010. 3.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일시 금액 일시 금액 2008. 10. 14. 2,000만 원 2009. 11. 17. 1,000만 원 2008. 11. 24. 2,000만 원 2009. 12. 18. 1,000만 원 2008. 12. 15. 1,000만 원 2010. 1. 28. 1,000만 원 2009. 9. 14. 1,000만 원 2010. 2. 24. 1,000만 원 2009. 10. 26. 1,000만 원 2010. 3. 30. 1,0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2008. 10.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은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의견을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9. 1.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작성 2009년 증서 제113호로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인증서 별지 도면 표시 688㎡가 피고의 소유지이므로 피고가 사용(임대 및 거주)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2013. 2. 21.까지는 피고에게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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