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2. 5. 28. 인천 강화군 D 전 1,25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토지는 2004. 3. 24. 그 중 일부가 E 전 625㎡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두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분할 후 D 전 625㎡는 2006. 3. 30.경 D 전 245㎡와 G 전 380㎡로 다시 분할되었고, 이 중 D 전 245㎡는 2006. 10. 12. D 대 245㎡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
나. 원고는 2003. 8. 2.경 피고 C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03. 9. 24.경 피고 C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9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9,600만 원은 2003. 9. 25.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분할 전 토지는 농지인데 피고 B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었던 관계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3. 9. 26.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6. 1. 23.경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인 피고 C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은 자신이 책임지고 말소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70,1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망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 후, 2006. 3.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