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 D은 피고 E으로부터 4,81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 분할되기 전인 대전 유성구 F 임야 5,691㎡(이하 ‘분할 전 토지’)는 피고 D 소유인데, 피고 D은 2015. 5. 11.경 피고 E에게 분할 전 토지를 3억 6,140만 원(평당 21만 원 산정)에 매도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E 아들 G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D은 2015. 5. 15.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G를 채무자, 채권자를 H, 채권최고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15.5.15.접수 제577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지상권자를 H으로 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2015.5.15.접수 제57725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2017. 5. 및 6.경 피고 E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각 일부씩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E이 피고 D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고 D의 양해 아래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으로 피고 D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면서 피고 D은 원고들이 매수하기로 한 부분에 따라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는 데 협조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별지 각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5. 11.자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 원고 B는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6. 28.자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2), 원고 C는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5. 17.자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3)를 각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은 매매대금 3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