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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089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300099 부당이득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6. 6. 3. C, D과 함께 대전 동구 E 답 1,640㎡(이하 ‘분할 전 토지’)를 원고 지분 1/4, C 지분 1/4 및 D 지분 1/2로 매매대금 8억 6,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와 C, D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F조합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C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근저당권상의 채무에 대한 부담은 위 지분비율대로 원고가 1억 5,000만 원, C이 1억 5,000만 원, D이 3억 원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2016. 8. 10. 분할 전 토지 중 원고의 지분(1699분의 424.75)을 매매대금 245,089,440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계약인수하며 나머지 잔금을 2016. 8. 23.에 지급하는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신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에게 2016. 8. 11.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송금하고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였는데 원고에게 2016. 11. 2. 5,000만 원 및 5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하였다.

피고는 신고용계약서에 기하여 2016. 8. 23.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공유물분할되었고 피고는 C 지분도 매수하였다.

C은 2017. 11. 10.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1. 3. 원고를 상대로 신고용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 중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잔금은 25,089,440원(245,089,440원 - 7,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1. 2.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24,910,560원(5,000만 원 - 25,089,44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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