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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노458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서울에 난민신청을 하기 위하여 서울에 거주할 생각으로 D이란 사람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서로 공모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에서 검사는 2015. 10. 7.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하였다.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대한 재판을 빠뜨렸다.

그러나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결정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결정을 하면 족하고, 이를 곧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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