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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1 2015노4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Ⅰ.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관련 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라는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경솔함으로 인한 것이다.

행정청은 모든 사항을 인식하고 있었다.

② 따라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관련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②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③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① 전라 남도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5. 의 다.

항 기재]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 D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② N 청 상급자들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5. 의 라.

항 기재] 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 피고인이, N 청 상급자들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같은 기일에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도 다투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론 요지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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