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노854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건조물 침입의 점 및 건조물 침입교사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면회를 주된 목적으로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간 다음 그 기회에 녹음ㆍ녹화를 하였던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교도소의 주거나 거주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화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현행 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범죄목적으로 구치소 접견실에 무단 침입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검사 1)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교사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반입한 안경 및 단추 카메라는 문형 금속 탐지기의 탐색을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안상으로도 금지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

수많은 접견인원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휴대품 검사가 어렵고, 교도관들에게 접견인들의 신체를 수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는 문형 금속 탐지기의 경보음이 울리자 주머니에 들어 있던 자동차 열쇠로 인해 경보음이 울렸던 것처럼 가장 하여 접견실로 들어갔으므로, 감시 ㆍ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으로서는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녹음ㆍ녹화장비를 적발할 수 없었다.

또 한 원심판결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건조물 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