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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노132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만 원)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에서 검사는 2018. 4. 18.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하였다.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각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대한 재판을 빠뜨렸다.

그러나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결정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결정을 하면 족하고, 이를 곧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에서 부정하게 지급하게 한 보험 급 여가 합계 48,280원으로 큰 금액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13. 5. 22. 법률 제 11787호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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