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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노28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제안서 평가 관련 위계 공무집행 방해, 구매시험평가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및 피고인 C의 진술은 각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은 제안서 평가 관련 위계 공무집행 방해, 구매시험평가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주장). 또 한, 각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리 오해 주장). 2) 줌렌즈 형상 변경 관련 사기,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액 간의 인과 관계가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원심이 산정한 재산상 이득 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재산상 이득 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이상, 실제 얻은 재산상 이득 액을 양형 판단에 있어 고려 하여 달라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 .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제안서 평가 관련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AI의 진술 등에 따르면, 업무상 착오로 ‘ 운용 온도시험성적 서가 잘못 첨부되었고, 변경된 카메라 및 전동 줌렌즈에 대하여 인증시험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B은 2차 제안서 제출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2) 구매시험평가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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