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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60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3년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는 2016. 10. 27. 원심 제 9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23. 자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하였다.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2014. 1. 23. 자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23. 자 횡령의 점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대한 재판을 빠뜨렸다.

그러나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결정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결정을 하면 족하고, 이를 곧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2.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2012.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이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재고단 18호로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그 재심절차에서 2016. 12. 8.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위 재심판결이 2016. 12.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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