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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취소][공1993.7.1.(947),1576]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의 법적성질(=보충적 행정행위)

나. 감독청의 소집승인을 받아 소집된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권한을 부여하여 이사회결의의 전제가 되는 이사회 소집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이사회 소집행위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 소집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없다.

나. 감독청의 소집승인을 받은 이사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후 이사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지 이사회결의의 전제에 불과한 이사회 소집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처분일반],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의 이익],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감리교 대전신학원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사회결의의 전제가 되는 이사회 소집의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이사회 소집행위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소집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없으므로, 소집승인을 받은 이사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되고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사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그 이사회결의의 전제에 불과한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가 제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인용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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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9.3.선고 91구26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