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행정심판법상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 기본행위인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보충행위인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2]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승인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의 소처럼 기본행위인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그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제32조 [2] 사립학교법 제20조 ,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제35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피고참가인
학교법인 ○○○ 교육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먼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늦어도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사건번호 생략) 판결 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한 1998. 8. 22. 당시에는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을 알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소는 그 때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1999. 1. 29.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이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원심 이유의 당부에 관계없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임시이사선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승인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위 임원취임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의 소처럼 기본행위인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그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원고들에게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