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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43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B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자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는 위 조합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10여 년 동안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문자 발송의 시기 및 동기,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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