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품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설화수 화장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당심에서는 ‘H이 피고인에게 설화수 화장품을 요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옆에서 설화수 화장품의 제조사와 가격을 얘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와 상반된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 보다 적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유사 사건의 양형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