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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49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G, J, K이 C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과 I가 담당자로서 그에 대한 환수조치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공익제보자로서 알렸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I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8월경부터 기장군청 행복나눔과 H팀장인 피해자 I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C단체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보조금 환수조치와 특별감사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반복한 점, ② 기장군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I로서는 소속기관의 장인 기장군수를 고발하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할 유인이 없는 점, ③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기장군수를 고발하겠다고 하길래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7. 11. 16. 기장군수를 고발하여 피해자 I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가 피고인 또는 제3자에게 기장군수를 고발하라고 요청 또는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군수를 고발하라고 두 번씩이나 부추기는 I를 처벌하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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