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7.09 2013도4786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2) 피고인에 대한 모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모욕 부분에 대한 판단누락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