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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4 2018노40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 회사의 회장인 F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② 피해자 회사의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바 있어 같은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시위에 나선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회사의 회장인 F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재산을 갈취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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