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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8노35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등기우편의 내용은 사실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제1항 기재 일시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던 점, ② 실제로도 피해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직후 피고인을 고발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인 2017. 3.경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기 중 ‘지금의 B이는 무슨 말이든 하면 고발한다고 합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C의 진술은 특별히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등기 중 ‘피해자가 C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이유를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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