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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1]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및 ‘허위의 사실’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307조 제2항 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 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2004. 11. 20.자 관리처분총회에서 결의한 조합원 분담금의 금액은 일반분양아파트 14채의 수입금을 조합의 총분양수입에 포함하여 산출한 것이기에 일반분양아파트의 수입금을 나중에 조합이 취득한다 하더라도 당초 결의된 분담금 금액을 더 인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일반분양아파트 14채의 분양수입금을 찾아내어 그 수입금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더 인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각 안내문을 작성,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조합과 조합장 직무대행 공소외 1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안내문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어서 형법 제310조 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이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 3은 공소외 1이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이 없었기에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그 문서가 작성된 개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가 2007. 8. 15.자 안내문 발송 당시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안내문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의 변동 및 조합원들과 조합임원들 간의 법적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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