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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합5015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31, 32, 33, 34, 35,...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B은 1935. 4. 17. 조선총독부경기도고시 제38호로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보안림으로 편입되는 임야를 고시하였다.

위 고시에 의하면, 보안림 편입 대상 토지 중 수원군 C 임야 2정 5단 5무보 토지(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D에 주소를 가지고 있던 E(E; 이하 ‘사정명의인 E’이라 한다)이었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1983. 4. 21. 접수 제1409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팔달구 F을 본적으로 둔 망 G(G, 이하 ‘원고들의 선조 G’이라 한다

)은 1973. 11. 14. 사망하였고, 가족(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하며, 이하 같다

)으로 처 망 H(1960. 6. 23. 사망), 장남 망 I(1951. 8. 10. 사망), 장녀 망 J(2001. 9. 25. 사망), 차녀 망 K(1991. 5. 31. 사망)이 있었다. 망 J과 망 K은 아버지인 망 G의 사망 전에 혼인하였다. 2) 망 I은 가족으로 처 망 L(1959. 8. 2. 사망), 장녀 망 M(2003. 10. 14. 사망), 장남 망 N(2006. 10. 9. 사망), 차남 망 O(2012. 9. 19. 사망), 망 P(1993. 7. 1. 사망)이 있었다.

3) 망 J은 가족으로 남편 망 Q(1993. 9. 9. 사망)과의 사이에 장남 원고 R, 차남 원고 S, 장녀 원고 T, 삼남 원고 U을 두었다. 4) 망 K은 가족으로 남편 망 V(1979. 12. 30. 사망)과의 사이에 장녀 원고 W, 차녀 원고 X, 삼녀 원고 Y, 장남 원고 Z를 두었다.

5) 망 M은 1962. 12. 5. AA과 혼인하였고 달리 자녀가 없었다. 6) 망 N는 가족으로 처 원고 AB과의 사이에 장녀 원고 AC, 장남 원고 AD, 차남 원고 AE을 두었다.

7 망 O는 가족으로 처 원고 AF과의 사이에 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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