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망 E (1950. 6. 9. 사망) 망 F(장남, 1989. 2. 9. 사망) G(장녀) - H(차녀) - C(장남) I(장녀) 망 J(차남) K(장남) L(차남) M(3남) N(장남) O(3녀) - P(4남) Q(장녀) R(5남) - S(4녀) - T(6남) - 망 U(장녀) - - 망 V(차남, 일명 W, 2005. 6. 22. 사망) X(장남) Y(장녀) Z(장남) AA(차남) 망 AB(차남) AC(장남) AD(차남) AE(3남) AF(장남) AG(장녀) AH(차녀) AI(장녀) - AJ(차녀) - 원고(3녀) - AK(4녀) - 망 AL(차녀) - - AM(3녀) - - AN(3남) AO(장녀) - AP(장남) AQ(장남) AR(차남) AS(차녀) - AT(4녀) - -
가. 망 E은 3남 4녀의 자녀를 두었고, 망 E의 자손들 중 2018. 7. 25. 기준으로 성년 이상인 사람은 다음과 같다.
나. 망 E을 비롯한 BG씨 선조들의 분묘가 있던 충남 청양군 AX, AU, AW, AV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해서는 1962. 3. 3. 망 E의 아들들인 망 F, 망 V(일명 W, 이하 ‘망 V’라고만 한다), AN 명의로 각 1/3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망 F, 망 V, AN 명의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4. 5. 2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V의 자녀들인 X, 망 AB, AE, AI, AJ, AK, 원고 등 7명은 2014. 7. 30. 피고의 종원이 자신들을 포함하여 총 8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X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X에게, 충남 청양군 AY 토지를 AI에게 각 증여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X가 피고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X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위 증여계약서에 따른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2014.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