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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783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8. 8. 전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2744호로 공탁한 430,356,900원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등기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AO‘에 주소를 둔 ’AP‘이라는 사람이 1915. 3. 15.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 AQ은 슬하에 자녀로 장남 AR, 차남 AS, 장녀 AT, 차녀 AU을 두고 1942. 5. 23. 사망함으로써 장남 AR이 호주상속인으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이후 원고들이 AR의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는바, 그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아래와 같다.

망 AR (1961. 9. 15. 사망) 배우자 망 AV씨(1922. 7. 11. 사망) (재혼) 배우자 망 AW(1984. 7. 23. 사망) - 직계비속 상속분의 1/2 ① 장남 망 AX(1974. 8. 20. 사망) - 호주상속하였으므로 동순위 상속인보다 5할 가산 ② 차남 망 AY(1973. 3. 5. 사망) ③ 삼남 망 AZ(1925. 11. 14. 자녀 없이 사망) - 상속 X ④ 장녀 망 BA(2008. 1. 13. 사망) - 1942. 4. 15. 출가(남자 상속분의 1/4) ⑤ 사남 BB(행방불명) ⑥ 차녀 망 BC(1933. 8. 29. 자녀 없이 사망) - 상속 X ⑦ 오남 망 BD(2003. 9. 10. 사망) ⑧ 육남 원고 B ⑨ 칠남 원고 A ⑩ 삼녀 망 BE(1939. 5. 20. 자녀 없이 사망) - 상속 X 망 AW(1984. 7. 23. 사망) ① 장남 망 AX(1974. 8. 20. 사망) - 대습상속 ② 차남 망 AY(1973. 3. 5. 사망) - 대습상속 ③ 삼남 망 AZ(1925. 11. 14. 자녀 없이 사망) - 상속 X ④ 장녀 망 BA(2008. 1. 13. 사망) - 1942. 4. 15. 출가(남자 상속분의 1/4) ⑤ 사남 BB(행방불명) ⑥ 차녀 망 BC(1933. 8. 29. 자녀 없이 사망) - 상속 X ⑦ 오남 망 BD(2003. 9. 10. 사망) ⑧ 육남 원고 B ⑨ 칠남 원고 A ⑩ 삼녀 망 BE(1939. 5. 20. 자녀 없이 사망) - 상속 X 망 AX (1974. 8. 20. 사망) 배우자 망 BF(1984. 9. 2. 사망) - 직계비속 상속분의 1/2 ① 장남 망 BG(2007. 2. 6. 사망) - 호주상속하였으므로 동순위 상속인보다 5할 가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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