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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531824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시흥시 L 답 83㎡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최종상속지분이 위 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제1에서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부천군 L 전 25평은 주소란이 공란인 M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1913. 6. 7. 조선총독부 훈령 제33호로 제정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31조와 제4호 양식 비고 2호에 의하면, 토지조사부를 조제함에 있어서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토지는, 그 지목 및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면적이 ㎡로 환산됨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대장에 주소란이 공란인 M, 창씨명 N이 1910. 11. 20.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망 M은 경기도 부천군 O를 본적으로 하고, 창씨명이 N이다.

마. 위 망 M은 1943. 8. 25. 사망하였는데, 그의 장남인 망 P는 1921. 4. 3. 이미 장남 망 Q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그리고 망 Q은 1982. 10. 25. 처 망 R과, 자녀로 이미 사망한 장남 망 S, 혼인한 장녀 원고 F, 혼인한 차녀 원고 G, 차남 원고 H, 삼남 망 T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망 S은 1978. 10. 14. 처인 원고 B과, 자녀로 장남 원고 A, 1982. 10. 25. 당시 이혼한 장녀 원고 C, 차남 원고 D, 삼남 원고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한편, 망 R은 1990. 3. 30. 사망하였으며, 망 T은 2011. 12. 18. 처인 원고 I, 자녀로 원고 J, K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이 그 선대인 망 M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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