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시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망 E은 3남 4녀의 자녀를 두었고, 망 E의 자손들 중 2018. 7. 25. 기준으로 성년 이상인 자들은 다음과 같다.
망 E(1950. 6. 9. 사망) 망 F(장남, 1989. 2. 9. 사망) G(장녀) - H(차녀) - C(장남) I(장녀) 망 J(차남) K(장남) L(차남) M(3남) N(장남) O(3녀) - P(4남) Q(장녀) R(5남) - S(4녀) - T(6남) - 망 U(장녀) - - 망 V(차남, 일명 W, 2005년경 사망) X(장남) Y(장녀) Z(장남) AA(차남) 망 AB(차남) AC(장남) AD(차남) AE(3남) AF(장남) AG(장녀) AH(차녀) AI(장녀) - AJ(차녀) - 원고(3녀) - AK(4녀) - 망 AL(차녀) - - AM(3녀) - - AN(3남) AO(장녀) - AP(장남) AQ(장남) AR(차남) AS(차녀) - AT(4녀) - - 2016. 11. 5. 개최되어 C에 의하여 진행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① C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고, ② 피고의 주사무소를 C의 주소로 변경하며, ③ 피고의 규약을 제정ㆍ개정하고, ④ 증여를 원인으로 X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충남 청양군 AU 대 191㎡, AV 전 282㎡, AW 전 552㎡, AX 임야 12,694㎡, AI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AY 전 237㎡(이하 관련 부동산은 ’AZ리 지번‘ 방식으로만 표기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을 회복하여 처분하며, ⑤ 청양군 BA면 소재 선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관하여 신임 회장이 종친 중 60세 이상의 원로 종친들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망 E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는 종중 유사 단체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와 성질, 목적, 조직, 구성원이 다른 단체이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종중 유사 단체인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