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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01 2014가단1240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년 금제1172호로 공탁한 공탁금112,732,8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수용 및 수용보상금 공탁 1) 미등기였던 구미시 D 묘지 1,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토지조사부 및 토지대장에는 ‘E’에 주소를 둔 ‘F’이라는 사람이 1913. 8. 3.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G 확장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피공탁자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1. 5. 피공탁자 ‘F’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년 금 제1172호로 수용보상금 112,732,8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나. F의 상속인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원고들의 선대인 F은 슬하에 자녀로 장남 H, 차남 I을 두고 1921. 9. 3. 사망함으로써 장남 H이 호주상속인으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H은 1965. 11. 20. 사망하였는데 자녀들로는 장녀 J, 차녀 K, 삼녀 L이 있었고, 이들은 각 1/3 지분씩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J은 H이 사망하기 전인 1954. 10. 6. 사망하여 그들의 자녀가 대습상속하였다.

3) H의 장녀인 J의 재산상속인은 아래와 같고, J의 상속인들은 2014.경 이 사건 공탁금 중 J의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A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망 J (1954. 10. 6. 사망) ① 장남 M (2002. 9. 22. 사망) ② 차남 N (1988. 3. 5. 사망) ③ 삼남 O(2011. 7. 4. 사망) ④ 사남 P ⑤ 오남 Q(2007. 3. 1. 사망) ⑥ 장녀 R (1988. 9. 20. 사망) ⑦ 차녀 S ⑧ 삼녀 T 망 M (2002. 9. 22. 사망) ① 배우자 U ② 장남 원고 A ③ 차남 V ④ 장녀 W 망 N (1988. 3. 5. 사망) ① 배우자 X ② 장남 Y ③ 차남 Z ④ 삼남 AA ⑤ 장녀 AB 망 O (2011.7.4. 사망) ① 배우자 AC ② 장녀 AD ③ 장남 AE 망 Q (2007. 3. 1. 사망) ① 배우자 AF ② 장남 AG 망 R (1988. 9. 20.사망 ①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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