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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92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벽산아파트 상가를 매입하여 재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고 피해자 C을 속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1502호에서 피해자에게 ` 거제시 벽산아파트 상가를 매입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피고인들이 각각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5,000만원을 빌려 주면 2 달 안에 원금과 이자로 6,000만원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상가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의 모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금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약정서 [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중 ‘2 달 안에 원금과 이자로 6,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관계를 부인 하나,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이상 피고인 B이 ‘2 달 안에 원금과 이자로 6,000만 원을 주겠다’ 고 기망한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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