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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7고단6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십 억 원을 굴리며 사채업에 종사하고 있다. 내가 잘 아는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20억 원이 필요하다, 내가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18억 원밖에 준비하지 못해 2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원금과 함께 이자로 5천만 원을 더하여 갚아 주겠다, 2개월 안에 회수되니 걱정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여 2016. 4. 29.경 위 D병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은행 자기앞 수표 1,000만 원권 10장과 F은행 자기앞 수표 1,000만 원권 10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매입을 위하여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거나 피고인이 그 중 18억 원을 준비해 놓은 상태도 아니었고,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은 곧바로 타인(G)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수표추적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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