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약국 확장에 따른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9. 7. 30. 경에 빌린 2,000만원 등 여태까지 빌린 돈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추가로 1억원을 더 빌려주면 변제기를 2013. 2. 20. 로 하고 매월 이자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국 운영이 적자인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이미 차용 받은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로 차용하는 1억원에 대하여도 변제기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20. 경 기존 차용 금인 1억 5,000만원에 대한 변제기를 1년 유예 받고, 2012. 2. 21. 8,000만원을, 2012. 2. 22.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28.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약 국 및 임대 분양사업으로 자금이 마지막으로 필요하니, 1억 5,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2. 12. 안으로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그 돈을 꼭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국 운영이 적자였던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2. 12. 경 안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8. 경 5,000만원을, 2012. 7. 5. 경 5,000만원을, 2012. 7. 6. 경 5,000만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30. 경 피해 자로부터 “ 돈이 필요하니 빌려 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