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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1135 (1)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G의 자금업무 등을 담당한 자로서, (주)G의 대표이사인 A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주상복합오피스텔 분양업무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것처럼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을 돈을 받아 위 채무변제에 융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2.경 서울 영등포구 H 오피스텔 408호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이 서울 마포구 J 외 11필지 부지에서 주상복합오피스텔 사업을 시행하는데, 분양대행 관련 공탁금 및 모델하우스 보증금조로 5,000만원을 투자하면 12개월 후 투자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로 연 30%를 적용하여 1,5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위 주상복합아파트 분양대행건은 2011. 4.경 이미 분양대행 공탁금 및 모델하우스 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I에서 땅 매입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분양대행 업무에 착수조차하지 못한 상황 등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분양대행 공탁금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공동피고인 A의 공모관계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은 위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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