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라는 건설 회사의 실장이고, 피고인 B는 ‘C’ 의 부회장이다.
1.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충남 서산 차이나 타운 개발 사업,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 자원 개발 사업, F 이전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2 주 안에 투자금의 2 배를 주겠다.
” 는 취지로 함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9.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1. 26.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라( 國) 의 비자금 관리 사업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더 투자 하면 두 달 안에 1억 3,0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함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 수표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12. 초 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 자원 개발 사업에 1억 원을 더 투자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회사 지분을 주고 두 달 안에 투자금의 2 배를 주겠다.
” 는 취지로 함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투자를 받더라도 회사 지분을 주고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