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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08.25 2010고단45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울산시 동구 F교회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건축사업을 계획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B에게 위 건축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8. 8. 13.경 위 F교회의 담임목사인 G과 위 토지 및 그 지상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2,500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하여 2008. 10. 15.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약정일자에 이미 예상했던 금융기관의 대출한도가 낮아졌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16. 14:00경 부산 I다방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울산 동구 J에 있는 개척교회 토지를 15억원에 매입하여 그곳에 원룸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계약금으로 4억 2,500만원을 이미 매도자 G에게 지급하였고 잔금은 은행대출을 받아 치를 것인데 대출을 받더라도 1억2,000만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원금과 배당금을 돌려주겠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현장 책임자로 근무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매매계약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08. 8.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의 감사인 K로 하여금 매매계약서 양식에 볼펜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J”, 매매대금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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